* 디디오넷이라는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솔루션(?) 업체에서 x264 로 인코딩한 동영상은 불법이라며 단속을 시작한듯 하다.



* 디디오넷이 아닌 겜플에 올라온 글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알기 힘들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일이 진행된듯 하다.


이 특허는 동영상 인코딩시 멀티코어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병렬로 동영상을 인코딩하는 솔루션과 관계된듯 하다.

- 디디오넷에서 x264 소스 분석 (사실 굳이 소스를 분석 안해도 대충 봐도 알 수 있다. x264 는 멀티코어를 쓰니까 )

- 디디오넷 x264 가 자신의 특허 침해 했다고 판단

- 디디오넷 "x264 가 특허 침해이므로 x264 로 인코딩한 동영상도 우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다" 라고 판단


* 웃긴점  정리

1. 일단 겜플과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에 올라온 동영상은 이미 대부분 저작권법을 위반 한 것이다. 그런데 디디오넷은 저작권법은 아니고 자신의 특허권을 가지고 겜플에 차단 요청. 하지만 겜플은 이를 잘 이해 못하고, 평소 하던대로 "저작권보호 협조 요청" 이라는 공지 올림

2. 뭐 일단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은 미뤄두고 특허권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. 겜플에 올라온 공지만을 가지고 보자면 디디오넷은 x264 가 특허 위반이므로 x264 로 인코딩된 동영상도 특허권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듯 하다. 이는 마치 볼펜을 훔쳐서 소설을 썼을 경우 그 소설의 저작권도 원래 볼펜주인이라고 생각하는것과 같다.  만일 x264 가 특허권을 위반했다면 x264 를 가지고 동영상을 인코딩 하는 행위를 단속해야지, x264 를 가지고 인코딩한 동영상에 대해서 특허권 위반을 주장하는건 코미디 이다.


* 기타 네티즌들의 오해

- x264 가 GPL인 오픈소스 이므로 디디오넷은 권리가 없다.
 -> 디디오넷은 x264 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것이 아니라, x264 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. GPL은 소스에 대한 라이선스일 뿐 특허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.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X264 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.

- H.264 포맷에 대한 특허는 MPEG-LA 에 있기 때문에 디디오넷은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.
-> MPEG-LA 는 H.264 포맷에 대한 특허일뿐이다. 위에 링크한 디디오넷의 특허는 인코딩할때 멀티코어 인코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H.264 포맷에 대한 특허권과는 상관없다. 
(이상한 비유를 하자면 MPEG-LA는 떡뽂이라는 요리에 대해서 특허권이 있고, 디디오넷은 "떢뽁이를 빨리 만드는 방법"에 대해서 특허권이 있다고 생각하면됨 )
만일 X264 에서 싱글코어로만 인코딩 한다면 디디오넷의 특허권은 피할 수 있을듯.



* 기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디디오넷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다. 왜냐하면 동영상 인코딩시 병렬인코딩은 현재 세계적으로(?)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디디오넷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기술이라는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허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만일... 만약에 디디오넷의 특허가 완전무결하고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특허라면...... 멀티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피곤해질꺼이다.
(멀티코어로 인코딩 하고 싶으면 특허권료 지불해야 할찌도...)





Posted by 키플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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